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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안하늘공원

"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항목
내용
등록인
doogak
대상시설
함안하늘공원(장례식장, 화장시설, 자연장지). 추모공원
소독증명서
관할 보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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